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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이에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보통 기초노령연금이란 말이 편하시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이라고 하시는데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어요?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기초노령연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 만 65세 이상,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적합해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말은 어려운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을 다 포함한 개념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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