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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1% 상승하여,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61,000원, 중학생에게는 654,000원, 고등학생에게는 727,000원이 제공됩니다.

 

'초중고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제공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방과 후 학교자유수강권, 그리고 교육 정보화 지원 비용(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장소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지원'을 새로 받고자 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준비물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 가능.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변경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이전의 현금에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신청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를 새로 받게 된 학생이나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웹사이트(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권 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청시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정해진 집중 신청 기간(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이 지난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결정된 후에 제공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가능한 3월 학기 시작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읍·면·동 소재 행정복지센터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되오니, 자격이 되는 학생과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하여 이러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에 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복지 용어 정리) :: 바다 소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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